'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계획범죄 결론…'흉기·휘발유 사전 구입'

조현병 치료 중단 뒤 피해망상 심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사건 한 달 전 경남 진주의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했고, 사건 당일에는 자택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왔다. 또 범행 당시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의 급소를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러의 면담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분석이다. 안씨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이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홧김에 범행했다"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총 21명(사망 5명·중상 3명·경상 3명·연기흡입 10명)으로 파악됐다.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1명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른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가족·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께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다음 날인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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