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경영권 위기' 국적항공사, 항공안전 위협…국토부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

하계 성수기 前 집중 점검 실시, 항공기 400대 전수 점검
4월부터 긴급 안전점검과 조종사 심사 강화 등 시행
항공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폐질환 치료차 미국 현지에서 머물고 있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과 회항 그리고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해 개최한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를 거쳐 내놓은 방안으로 바로 시행된다.

21일 국토부는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 중 타이어 손상되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가 이륙중 회항 등 사고가 잇달았다. 여기에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 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하계 성수기 도래 이전인 4~5월 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 운항 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강화방안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전수 점검은 오는 5월까지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400대가 대상이다. 항공기별 최근 1년 동안 결함 이력을 분석해 개개 항공기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 계통을 선별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와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 등을 장거리나 취약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비정상 운항으로 최근 3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저경력자 약 237명에 대해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 평가 등을 거쳐 조종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정 훈련도 강화해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 주기를 엔진정지·악기상 대처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연말까지 비행 중 항공기 비정상 자세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 대비 회복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 불시감독을 확대하고 해외 정비업체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5월부터 공사 정비·운항분야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기가 입고되는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중정비 업체 10여개사를 정비 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선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 집중 실시하겠다"면서 "정비품질이 미흡한 업체는 점검결과를 항공사에 공지해 항공사들이 업체선정·계약시 참조토록 하고 정비품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능력인증 취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 확대, 항공사·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한다. 또한 올해 9월까지 고시제정을 통해 현행 기준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기종,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을 개정해 안전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을 제한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의무화 한다. 국토부는 5월 이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항공기 도입허가 시 적정 정비인력, 예비엔진·부품 확보상태 등을 사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도입 허가하는 한편 연말까지 법령을 바꿔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종사자 음주근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사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항공사 전체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비행자료를 공유해 조정사 기량향상과 교육훈련에 활용 하고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면서 "올해 계획한 제도 개선 과제 등 안전 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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