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 제약'

이정미 당 대표 스포트라이트 받으려 법안 발의
"성과 재생산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숙고해야"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외 9명이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 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며 "이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해 온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 외 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하고 22주까지는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여성의 임신 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며 "필요한 것은 개인의 곤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 대표가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법안 개정은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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