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예술인,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술인과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500명에 달한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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