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주택담보대출, 주금공 출연료 감면해준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착한대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의 경우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이 하락해 채무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져도, 주택가격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이다. 정책모기지 전반에는 이같은 상품이 도입됐지만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들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금공 출연료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보다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출시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주담대의 경우에도 출연료 인하 혜택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경우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뒤 올해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