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부터 국내 적용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추진중
2022년 개정안 마련해 2024년 발효 예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 거쳐 각 회원국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 중인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국내 적용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2022년까지 작성해 2024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하게 된다.

국내 공항 주변 주민들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만간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 제한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나라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행장 설계 및 공항 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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