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 성기변형시술 해준 '구치소 허준' 50대男 실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성기변형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이서윤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13일까지 재소자 5명을 상대로 총 6차례 성기 변형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시술에 이용했으며, 바늘로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후 구멍에 속옷 고무줄을 넣어 묶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같은해 10월6일까지 구치소에서 복역했다. A 씨는 구치소에 복역했을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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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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