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토양·수질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아족시스트로빈 등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농약잔류량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서 저독성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배석진 시 환경연구부장은 “봄철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해충 예방 등을 위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며 “건기 뿐 아니라 우기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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