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오늘 구속 갈림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7년 8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자신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및 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파악돼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같고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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