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성범죄 전력 50대 男, 6살 여아 유인하려다…

일러스트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6살 여아에 접근해 모처로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충북경찰서는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A씨(53)에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께 A씨는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양(6)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며 B양을 모처로 유인했다.

A씨를 따라가던 B양은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인근에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쳤다. A씨는 B양이 달아나자 곧바로 도주했다.

B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인근 자택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에게 접근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인하려 했다”며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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