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수원시민 상해·사망시 보험금 받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20만 수원 시민들이 다음 달부터 상해, 사망 등과 관련된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보험이 없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 수혜자는 수원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사망ㆍ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ㆍ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다. 상해 후유 장해 시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시민이 수원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ㆍ공원ㆍ건물 등)과 관련된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수원에 주민등록이 둔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시는 앞서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하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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