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상장폐지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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