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감형…징역 2년

살인미수는 또 무죄 1심은 징역 2년6개월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8일 '궁중족발'사장 김모씨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으로 추격할 때 거리, 속도 등을 보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1심과 같이 살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당심에 이르러 제3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6개월 감경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에 앞서 이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있다.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새로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2016년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올리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김씨가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씨가 이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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