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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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26일 오후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면서 4시간을 넘긴 오후 8시가 다돼서야 마무리됐다. 수탁자책임위는 2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간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내지 못해 이날 회의가 속개됐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를 결정함에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약 53%가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30% 이상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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