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징계 청구범위 결정'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추가징계 청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올해 3월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최근 현직법관 76명에 대한 비위 통보 내지 참고자료 통보를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기소된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들은 현직법관으로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명단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 전면적 상고허가제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 상고법원안 ▲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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