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안돼'…법안 봇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큰 폭으로 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왔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전년대비 변동률과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 형평성, 특수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신설한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년 전국의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 평가,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국토부가 구두 개입을 통해 표준지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경우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30%를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구두 개입 등을 막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산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2배 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해 공시지가 조사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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