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 인정하냐'질문엔 묵묵부답 전두환, 몸 밀리자 '왜 이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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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8)가 법정에 서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발포 명령을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11일 오후12시33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지 4시간만에 광주 동구 지산2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가 광주지법에 들어서자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없으십니까"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취재진과 경호원의 실랑이로 인해 자신까지 밀리자 "왜 이래?"라고 말한 후 곧장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오전 8시32분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왔다.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부축을 받지 않고 직접 걷는 모습이었다. 오전11시30분께 탄천 휴게소에 들렸지만 취재진이 붙자 다시 차에 오르기도 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대문경찰서 형사 2개팀 10여명은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타고 전씨의 광주행에 동행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석에 앞서 전씨의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결해 그의 법원 출석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자택을 찾아와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검은 승합차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틀고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 가지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개팀을 비롯해 경찰 인력 35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가 자진출석함에 따라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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