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 법원장 회의 실질화·규정 정비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 법원장 회의의 규정 정비 방안이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논의됐다.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며 전국법원장회의가 법률상 법원 회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은 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보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포함됐고,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갖는 법률상 기구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법원장회의도 법률상 규정 등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의결정족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만으로도 논의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점 등이 법률상 회의 기구에서의 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의사정족수 규정의 신설 여부와 내용, 의결정족수와의 관계, 온라인 의결 규정 신설 여부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틀간 열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법원장들은 전날 지난해 사실상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이후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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