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서울청 여성근무자 간담회 개최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치안정책의 수립·결정권자인 경찰 중간관리자들과 경찰청의 성평등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여성 경찰관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30명과 함께 성차별적 제도·문화·관행·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여성 근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성평등 경찰을 위한 조직·정책·문화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치안정책 수립 및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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