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연내 첫 지명 유력…금융위는 '경찰권 통제안 마련 고심'

이르면 상반기 임명 가능 관측도
금감원 한달 전부터 '스탠바이'
금융위 "패스트트랙 외 통제 필요"
현재 금융위·금감원·검찰 협의 중
3월 국회 금융위 보고에 관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올해 안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에 관한 필요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 때부터 관련 부서인 조사기획국 직원 3명을 특사경 도입에 대비한 인력으로 지정하고 수사 실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금융위의 임시국회 보고 이후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조사 부서 등 인원을 차출해 10여명의 특사경 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도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기 시작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의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과 협의해 민간 기구의 경찰권 수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 및 통보)을 결정한 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이 수사하면 증선위를 넘어 검찰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에 특사경을 배치할 경우, 금융위원장 제청과 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경찰업무 수행 권한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는 만큼 그동안 금융위 입장에선 특사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 왔던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원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쟁점은 금감원 특사경 도입 이후 권한 행사 범위다. 금감원 측은 현재도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긴급조치)' 해당 안건에만 특사경 직무를 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권한 범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향후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사경 수사 권한을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부여하면 긴급조치 이외 범죄에도 금감원이 검찰과 해당 수사를 하는 등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긴급조치는 금감원과 검찰이 초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면 금융위의 증선위원장 결재만 받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추천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고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 등에서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임의조사로는 범죄 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영치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는 금감원도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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