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업상속세·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종합)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세·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세·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와 증권거래세 손질로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일정·의제 조율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TF 단장을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가업상속의 공제 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가업상속 이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해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가업상속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면 좋겠지만 제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면 (시장에)충격이 온다"면서 "5년 동안 20%씩 인하하다가 5년 후 시점에서 거래세를 양도소득세제로 전환한다던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을 통합 과세하는 논의를 특위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 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각 상품별로 개별 과세하는 현행제도상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 일정 이익을 보면 투자자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은 손익을 합산해 손해를 보면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와 자본시장 과세를 비교해보면 자본시장이 불리한 것이 많다"면서 "A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200만원 손해를 봐도 손해 본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 100만원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셈"이라면서 "이런 점을 개선해야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 (세수)가 8조20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양도세 비중이 점점 늘어날거고 증권거래세가 거기에 맞게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이런게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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