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전 여자 친구 감금한 30대 붙잡혀

사진자료=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 등)로 A(33)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며 전 여자친구인 B(26)씨를 1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이러한 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차에서 내리려던 B씨가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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