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사망 인과관계 증명 안돼'(2보)

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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