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靑보고 문건 '비공개' 정당'…2심서 뒤집힌 판결

송기호 "대통령 기록물 원칙적 공개…상고할 것"

▲16일 세월호가 대피지시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을 태운 채 침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고 보고받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200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 없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하도록 돼 있다.

1심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한다는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 사생활 침해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열람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에도 맞지 않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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