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와서 짜장면을 꼭 먹어야 합니까?...반입 기준은 애매모호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i>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짜장면을 사와서 드시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음식을 싸 온 봉지도 부스럭 부스럭…. 영화에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영화관 음식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i>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관에서 짜장면 먹는 사람으로 인해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영화관 내 반입 음식 규제 논란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불편함을 호소하며 금지 품목을 규정해 달라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영화관 내 음식 섭취는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허용 범위를 두고 관객들 사이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 영화관은 대부분 종류의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관 내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영화관에서는 매점에서 파는 음식은 물론 모든 음식의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후 영화관 내에서 짜장면, 떡볶이, 치킨 등 식사 대용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관객들이 등장했고, 이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관객들이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반입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영화관에서는 반입 제한 음식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 뿐이다. 영화관 측은 냄새 등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세부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보니 규제가 어렵고, 논란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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