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불법대출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씨티은행은 최근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은행은 밝혔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이에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씨티은행에 제보해 주범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씨티은행은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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