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후원회장 통해 7000여만원 받아…징역 1년·집유 2년

임광원 전 울진군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후원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임광원 전 울진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후원회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A씨를 통해 4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임 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전 군수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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