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측량 비용 산정''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국무조정실, 기업 건의 21개 과제 연내 완료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드론측량 품셈'과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기업이 건의한 규제혁신과제를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그동안 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 추진 과제 성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21건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입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제들이 있어 지난해 추가로 개선키로 한 74건 과제 가운데 21건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드론업체가 건의한 '드론측량시 가격 산정 근거 마련'은 다음달 연구용역과 전문기관 측량 실사 분석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표준품셈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업계가 요구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까지 만드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으로 차량 인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도 구역을 한정해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별로 오는 6월까지 안전표지 개선 등 방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외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사업주를 변경할 경우 취소와 신규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약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축산업 허가자가 전염병 우려로 교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의무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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