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상대 2심 승소…'3억6000만원 배상'

조씨 부모에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 각 2000만원 지급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에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놓치게 한 정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13일 피해자 고(故)조중필씨 아버지 송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 가족들은 지난 201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약 1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오후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9)에게 살인혐의를, 아더 존 패터슨(39)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998년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동안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11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수사 지연으로 오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씨 어머니는 "중필이 사건 수사 검사와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때문에 22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배상이) 식구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승소하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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