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차명으로 (부동산을)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실은 SBS 외 1~2개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의 고소 소식에 SBS도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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