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尼 부동산시장, 빈집 있니?

자카르타 단독주택 최소 100억 루피아…외국인 부동산 구입 하한선 완화 추진
규제완화 땐 성장률 30%로 증가 기대…토지 개발권 허용 개정안도 국회 상정
말레이시아·필리핀 등도 외국자본 유치전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동남아시아로 쏠리고 있다. 2015년 7월 베트남이 외국인에게 토지와 상가 매입까지 허용한 이래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시장을 개방하지 않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자국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베트남은 아파트의 경우 30%까지 외국인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제한가를 정해 외국인의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며, 말레이시아는 조호르바루 같은 특구에서는 외국인이 투자이민 차원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200억루피아(약 16억1200만원) 이상의 고급 아파트의 외국인 소유권 확대를 추진 중이며, 토지개발권(HGB)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은 현지 농림부 장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구입 가능한 금액 하한선을 두고 있다. 예컨대 단독주택의 경우 자카르타에서는 최소 100억루피아 이상이어야 하고, 발리에서는 최소 30억루피아를 넘어야 한다. 아파트의 구입가격 하한선은 자카르타는 50억루피아, 발리는 20억루피아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부동산브로커연합(AREBI)의 루카스 의장은 정부가 부동산 산업 성장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상향 조정돼야 하며 여러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루카스 의장은 "고급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ㆍ홍콩 등 주요 아시아인들이 고급아파트의 실거주자며 이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말했다.

AREBI 측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확대가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올해 부동산시장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6%보다 훨씬 높은 30%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루카스 의장은 "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고 있고, 규제 완화는 인도네시아의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토지공간계획부도 외국인에게 HGB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상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 HGB 중 사용권만 가질 수 있었다. HGB는 건물 사용권뿐 아니라 토지 매입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투자가들이 몰리는 지역은 단연 수도 자카르타와 휴양지인 발리 지역이 꼽힌다. 발리 지역은 누사 렘봉안, 롬복, 길리섬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최근 고속전철(MRT)이 완공되면서 중부 자카르타 지역의 고급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