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동빈 대법원 판결?…'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22일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재판 사안이 복잡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은 신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된 지 4개월째가 되는 날이다.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22일 상고심이 시작됐다.

신 회장의 판결이 이달 22일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재판의 경우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2이전 선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 운영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4개월 규정은 구속 수감됐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구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 회장 재판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다"며 "또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1년 가까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재판도 이들의 사건과 관계가 깊은 만큼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주 이내에는 귀국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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