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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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이희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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