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에게 10억 사기행각 벌인 사업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사진=연합뉴스

양준혁(50)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 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며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 원 상당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스포츠 게임업체 B 씨에게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 씨에게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주겠다" 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