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총정리②]'집 가진 죄인'…역대급 상승률에 보유세는 얼마?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올해 공시가격 270억원 59% 급등

보유세 6859만원 더 내야

한남5구역 일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를 기록하며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달 13일 공표되는 표준지 공시가격도 9%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폭등한 만큼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만 골라 대폭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6%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상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에게 의뢰해 이 집의 세 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가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상한인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만 59세 1주택자 기준으로 5년간 보유해 20%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공제 30%를 적용했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더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증가액 상한 5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액 상한이 최고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과 별개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오른데 이어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22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전액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10억4000만원인 서울 시내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13.6% 늘어나고, 종합소득이 연간 105만원이고 연금소득이 연간 316만원인 지역가입자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납니다. 건보료는 19만7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2.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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