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수감' 박인규 前회장 퇴직금만 수억원

지난달 29일 은행장 사임 처리
4년간 쌓인 퇴직금 수억원대
비리 혐의로 수감 불명예 퇴사
퇴직금 수령 두고 논란일듯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일 “박 전 회장이 지난달 29일부로 은행장에서 사임 처리돼 조만간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회장은 비자금조성,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구속되면서 회장직과 은행장직 사의 표시를 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김태오 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장직에선 사임 처리됐으나 10개월 동안 새 은행장이 선임되지 못해 은행장직 사임은 미뤄졌다는 게 대구은행 측 설명이다. 김 회장이 지난달 29일 은행장을 겸직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비리 등으로 물러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내부 규정은 공개할 수 없고, 퇴직금 규모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불명예 퇴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장과 은행장을 맡았다. 4년 간 쌓인 퇴직금만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회장은 1979년 대구은행에 입행했으나 회장직을 맡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 이후 6월까지 매달 2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은행 측은 “논란 이후 월급 지급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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