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624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조사와 조치를 도운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624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년 5건보다 2건이, 금액도 8727만원에서 2487만원 줄었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3건 중 최대금액은 276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8건 중 지급 포상금은 4억3352만원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이 13건, 1억99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8건, 1억6455만원이며 미공개정보 이용이 5건, 579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돼 신속하게 시장감시를 하고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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