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의혹'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처분'

키움 박동원(좌)과 조상우(우)/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승환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또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에 해당된다.

이어 박동원과 조상우가 합의된 성관계라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에서 SK 와이번스와 경기를 마친 후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승환 인턴기자 absolut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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