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상하고 물건 사라지고…설연휴 항공·택배·항공·상품권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실제 소비자상담은 ▲2016년 2만1193건 ▲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도 같은 기간 1676건에서 1748건, 19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과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2월에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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