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헌정 초유 사법수장 첫 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 사실 40개…法"범죄혐의 소명·사안 중대"
梁, 최후진술서 "수치스럽다, 모함도 있다" 주장
구속 후 서울구치소 수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수의를 입은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5시간30분 동안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수치스럽다' '모함도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업무수첩'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인사권한 내에 속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은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 기각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를 수행한 뒤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그가 고교 후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접속해 알아봐준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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