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하게 과다보조금 받은 버스회사, 전액 반환해야'

1심 각하→2심 허위 적자만 환수 →대법 "판결 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버스업체가 적자액을 늘려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A버스운송업체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 업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오산시로부터 27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이 기간 A업체 대표이사 두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사소송 중 A 업체는 보조금 변제를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경기도에 공탁했고 경기도지사는 2015년 오산시에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7억여원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A 업체는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며 보조금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산시의 보조금 반환통지는 경기도지사의 환수처분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반면 2심은 "오산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의 보조금 지급은 물론 환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명할 수 있다"며 모든 보조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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