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서 642억 과징금 '개인정보 이용 설명 미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관련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5000만 유로(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규제 당국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에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혐의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NIL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와 방법이 너무 막연하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프랑스의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한다"면서 "GDPR을 준수할 것이며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으로 구글이 유럽 내 광고사업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지적된 구글 서비스는 검색, 유튜브, 지도, 플레이스토어, 픽처 등이며, 이 같은 서비스 내 타깃 광고 등을 통해 구글은 유럽에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FT는 또 구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라클과 액시엄 등 다른 기술회사와 데이터 중개업체, 온라인 광고회사 등으로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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