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벤처기업 설립예정자나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신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일자리경제과(선유동1로 80, 구청 별관 1층)로 제출하면 된다.입주 선정은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사업의지 및 마인드 ▲아이템의 독창성·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임차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청년 1인 창업지원실’ 입주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만 20~39세의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 사무공간으로 별도의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42만3770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창업비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며 “입주 기업 간 지식·기술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혁신성장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일자리경제과(☎ 2670-342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