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으로 슬쩍…우회상장이 뭔가요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주권이 최근 '매매거래 정지'에서 해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우회 상장 여부,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이달 1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가, 18일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매매거래를 재개했습니다.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으로 들어오는 최대주주와 과거 1년 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심사를 회피하고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건"이라며 "특히 조합의 경우 실제 주주 등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 거래소에 명부 등을 제출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고 합니다.우회상장이란 비상장사가 상장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상장사를 매개로 '자격이 없는' 비상장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꼴이라고 합니다.이 때문에 시장 관리자인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을 포함해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 과연 적격성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지만, 우회상장은 이를 거치지 않는다"며 "시장 밖에 있는 자격요건이 부족한 비상장사가 시장에 들어와 상장사 행세를 해버리는 것으로, '뒷문상장(back door listing)'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뒷문 상장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필터링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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