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와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외국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다음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 업소들이 외국인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주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열흘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잡기 위해 자체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활동 시작 후 2개월간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과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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