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도 재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보고·지시 체계의 가장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을 사실상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의혹, 헌재 기밀누설 등 핵심 혐의 중에서 단순한 지시나 보고를 넘어 직접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진술 등을 통해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도 영장청구 사유로 꼽힌다. 3번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되 부당한 지시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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