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단체 '최초' 시책은?…중·고교 무상교복 및 시민안전보험

1인당 26만6천원 교복 현물지원…전체시민 대상 최대 1천만원 보장 안전보험 가입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안전보험 협약을 체결한 뒤 시민대표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에서 시행된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부터 중학교 신입생 2만 6000명, 고교 신입생 2만 7000명 등 5만 3000명에게 1인당 26만 6000원 기준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무상교복 예산은 인천시(군·구 포함)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17개 광역 시·도 중 첫 사례다. 그동안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인천시가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시동을 걸면서 대전시와 세종시 등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광역단체도 늘어나고 있다.인천시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앞서 지난해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시 관계자는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또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전체 시민 302만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최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가령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또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 몇 년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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