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국가산단' 각종 승인권 30년만에 경기도에 이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아시아경제(안산)=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공단과 관련된 승인 권한이 30여년만에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반월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국가산단의 산단 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 권한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기간이 크게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특히 이번 조치로 459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더욱이 2015년 이후 입주업체, 종사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월국가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치고 있다.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ㆍ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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