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양식품, 불합격 지원자 2천명 이름·메일 전체공개…“개인정보 유출”

삼양식품, 2195명 불합격 지원자 이름·메일주소 전체공개
채용 서류 결과 이메일 통보…개별 메일 설정 누락 실수
피해자 구제절차 등 담은 사과문 작성 게시…과태료 3천만원 이하

삼양식품 홈페이지. 채용 서류 통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삼양식품이 2018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채용을 진행하면서 ‘불합격 지원자 이름과 메일’을 서류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전체 공개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28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삼양식품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침해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삼양식품에 채용을 지원했다가 서류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지원자들이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18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채용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발송했다. 문제는 직원의 실수로 ‘개별 메일’ 설정을 하지 않고, 메일을 보내면서 모든 불합격 지원자들이 불합격 지원자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모두 받게 됐다는 것. 개인정보 유출자 수는 2195명이다.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한 지원자는 “메일을 열었는데 마우스 휠을 8번 돌려야 내용이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담겨 있었다”며 “불합격 메일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함께 떨어진 사람들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메일을 받으니 황당한데, 개인 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분이 나쁘다”, “개인정보 유출·침해다”, “불닭볶음면 안 먹는다” 등의 댓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바로 확인할 당시 삼양식품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 서류결과 불합격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개별발송’ 설정이 누락돼, 해당 안내 메일 열람시 타지원자분의 성함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며 “이런 실수는 처음인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 메일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 관계자는 “사과 메일 발송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신고 접수가 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일반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시 신고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제외)은 1000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삼양식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표준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등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한 상태로, 협의 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다만 아직 과태료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향후 조사 절차가 진행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담당자 실수로 개별발송 설정을 못한 것이어서 딱히 인터넷진흥원에 소명할 내용도 없다”며 “과태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42910101075170A">
</center>이선애 기자 ls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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