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주사라더니…'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 수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삭센다는 전문의약품이라 대중광고 금지

삭센다를 살 빼는 주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불법광고(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삭센다(Saxenda)'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병·의원 가운데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도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어기고 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삭센다는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이다.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배, 허벅지 등에 직접 주사를 놓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를 위해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를 포함해 갑상선암, 췌장염 등이 있다.삭센다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는 금지돼 있다.그러나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설명한 뒤 판매했다. 의사 진료는 선택사항인 것처럼 "원하면 진료를 보게 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의사 처방도 없이 삭센다를 판매하다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 방문 시에도 의사 진료를 필수로 하지 않았다. 간단한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가족이 대신 사는 게 된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 D의원의 삭센다 광고 (사진=서울시 제공)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홈페이지에 삭센다 광고를 냈다. 특히 서초구 C의원은 삭센다를 '살빼는 주사'로 소개하면서 식욕억제, 지방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인기가 많으니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한 번에 사라고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이번 달 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삭센다 1세트(5개)를 75만원에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준다고 했다.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도 없이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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